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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 권리분석
근저당, 압류, 유치권 등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순위가 빠른 권리가 남아있다면 낙찰 후 인수 위험이 있습니다.
2. 점유자 확인
현장방문으로 실거주자나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하세요. 명도(퇴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3. 보증금 환불
입찰 후 낙찰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즉시 반환됩니다. 단, 낙찰포기 시 몰수됩니다.
4. 입찰가 산정
최근 3개월 실거래가와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적정가를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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