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환급 #자동차세환급 #자동차세연납 #위택스 #서울시ETAX1 자동차세 연납 환급신청받는 방법 +(오프라인 환급받는법) 차량 매도·폐차 시 남은 세금 돌려받는 절차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미리 납부했는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명의 이전) 폐차하면 어떻게 될까요?결론부터 말하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환급이 아니고, 신청 경로를 모르면 놓치기 쉬워요. 1) 자동차세 연납 환급, 언제 가능한가요?아래 상황이라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매도(명의 이전)🛠 폐차 말소🚫 등록 말소이미 납부한 연납 세액 중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는 방식입니다.2) 환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환급액은 보통 일할 계산으로 산정되며, 별도 계산 없이 지자체에서 자동 산정합니다.예시연 자동차세 48만 원1월 연납 납부7월 차량 매도→ 대략 7~12월(6.. 2026.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