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어르신들 주목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따르면,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된 수치인데요. 자세한 자격 조건과 변경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정 (단독/부부)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유지되도록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정합니다. 2026년에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 향상을 반영하여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2026년 확정 기준 | 인상 금액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 19만 원 |
| 부부가구 | 364.8만 원 | 395.2만 원 | ▲ 30.4만 원 |
2.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이번 인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수준 변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 ✅ 공적연금 및 사업소득 증가: 국민연금 수령액 등 공적 소득이 전년 대비 7.9%가량 상승했습니다.
- ✅ 자산 가치 상승: 주택(6.0%)과 토지(2.6%) 등 보유하신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선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 ✅ 근로소득 공제 확대: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상향되어 수급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3. 1961년생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팁
기초연금은 가만히 계시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대상: 1961년생 어르신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마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논의
2025년 9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가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부터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입니다.
기준이 대폭 완화된 만큼, 작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 다시 한번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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