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매물을 싸게 사는 방법엔 ‘경매’와 ‘공매’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유사하지만 진행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주체의 차이
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가 주관합니다.
2. 물건의 차이
경매는 개인 채무자의 재산을, 공매는 국세 체납자나 공공기관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절차의 차이
- 경매: 법원 입찰함 제출 → 개찰 → 낙찰
- 공매: 온비드 사이트 온라인 입찰 → 낙찰 자동 발표
4. 초보자 추천
공매는 온라인으로 가능해 접근성이 좋지만, 경매보다 정보 공개가 제한적입니다. 초보자는 경매 → 공매 순서로 배우는 걸 권장합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민연금 수령액 36% 더 받는 방법 (0) | 2025.11.25 |
|---|---|
| 3분 신청! 국민비서 알림으로 정부 혜택 100% 받는 방법 (카톡·토스 가능) (0) | 2025.11.24 |
| 개인회생사건번호조회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 2025.11.22 |
| 경매 보증금 환불 조건|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0) | 2025.10.27 |
| 경매 낙찰 후 대출 방법|DSR 규제 시대 현명한 자금조달 (0) | 2025.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