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부동산 시장, 어디로 튈지 예측이 쉽지 않죠. 조정대상지역은 늘어나고 있고, 규제는 언제 또 바뀔지 몰라서 부모 세대는 주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 중과’**입니다.
“증여세만 내면 끝?” 절대 아닙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 증여세만 계산하고 끝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일반 증여와는 다르게 취득세가 무려 13.4%까지 중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85㎡ 이하라도 12.4%)
제가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 세금 폭탄이야?” 싶었죠.
‘다주택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

중요한 건 누가 증여하느냐, 즉 증여자입니다.
수증자(자녀)가 몇 채를 가지고 있든,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중과되지 않고 일반 취득세율(3.8~4%)**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자녀가 무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세금계획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또 하나, 자녀에게 물려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건 증여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해요.
서울, 세종, 일부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인데, 간혹 이걸 모르고 진행했다가 세금이 확 뛰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증여 타이밍과 구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증여할까 말까”를 고민하기 전에, **“지금 하는 게 맞는가,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를 먼저 따져야 해요.”
부모님이 아직 1주택자이실 때 하거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부부 증여를 활용한 우회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결론: 전문가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런 건 혼자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단순히 세율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요.
제 경험상,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절세됩니다.
혹시 지금 자녀에게 주택 증여를 고민 중이라면,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 중과’ 여부도 꼭 체크해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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