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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정부는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후 0~23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미만 영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지급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지급
총 24개월 동안 지원받으면 1,200만 원 + 600만 원 = 총 1,80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출생 신고 후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
www.gov.kr

💡 유의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이 우선 지원되며, 잔여 금액만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꿀팁: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과 중복 수령 가능하므로 모두 챙기세요!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과 중복 수령 가능하므로 모두 챙기세요!
※ 본 내용은 2025년 기준이며, 향후 정책 변경 시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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